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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전자거래관리시스템은 전자계약처럼 원스톱으로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은 아니고, 거래 완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신고를 하는 절차만 특화한 것입니다.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계약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고 내역 상세 조회한 후 이상이 없으면 작성완료로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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