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 108조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2017.2.8.>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일이 3월 9일이니 6일 전인 3일 오늘부터 일체의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다.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발표는 안된다. 이미 그 전에 조사된 내용은 공표 금지 기간에도 발표할 수 있다.
3차 토론회가 끝났다.
법정 토론회는 3회. 1차는 2월 21일 '경제', 2차는 2월 25일 '정치', 3차는 3월 3일 '사회' 분야로 진행됐다. 마지막 법정 토론 직후(2일 22시 현재) 구글 트렌드 '웹검색' 1일 동안 트렌드는 아래 그래프였다.
6시간이 지났다.
안철수 후보의 웹검색이 심상치 않다. 대선 마지막 토론 직후부터 안후보 검색이 솟구치고 있다.
무슨 일일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반응형
'컴퓨터 활용 > 통계와 데이터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트렌드를 읽다, 3월 3일 (2) | 2022.03.04 |
---|---|
구글 트렌드는 눈치채고 있었다 (0) | 2022.03.03 |
20대 대선 마지막토론까지, 1일간 구글 트렌드 (0) | 2022.03.02 |
서던 포스트의 26일 여론 조사와 구글 트렌드 (0) | 2022.02.27 |
미신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1) | 2022.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