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납세 업무 처리 시스템입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납세 신고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모바일용 홈택스'는 '손택스'라고 합니다.
_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_납세의무자: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_간이납세자 신고 방법
여기 소개하는 홈택스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는 존경하는 박장로님이 운영하는 '○○ 부동산'의 신고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__신고서 작성
홈택스 '신고/납부'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C38Wo/btrqVvGk4gK/8xc7ISWeJUYq5T1Us8RZC1/img.png)
그중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대화형' 신고를 선택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u933d/btrqMQZNNsH/SUbUtMSkmjYt3B8mINLdK0/img.png)
'대화형 신고'란 각 단계별로 묻고 답하는 식의 작성 방법을 말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정보들이 알아서 채워집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75BQ5/btrqNeF68km/ZaV1SjnbbpYV1Zc0wiKQX0/img.png)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업종을 선택합니다. 박장로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선택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VCowc/btrqRS27aPq/5Umjv5ZFzhZ8JoBpvMn2AK/img.png)
간이과세자도 업종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거든요. 1년 동안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거래내역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자동으로 산출돼 나오군요.
![](https://blog.kakaocdn.net/dn/kxF8m/btrqRUtzYzz/t80Dg9SP7uuoi4HytLyxe1/img.png)
조회된 내역에 의한 금액을 해당 칸에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bWrp/btrqRSIO8xH/MfnpKyRHcDd6j2sPHhJKlK/img.png)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내용은 저장이 되고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성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RhQWp/btrqM3kjxFi/pCOZm4VEV9OkJ4SBkEhke1/img.png)
신고서 작성을 끝냈으나 제출하기 전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일을 본다면 준비된 서식에 필요 내역 기입을 끝낸 셈입니다. 이제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제출할 차례입니다.
__신고서 제출 및 접수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IFlkc/btrqY9XyQmA/5pMfEomroFO9ya6C2DMmT1/img.png)
신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호, 사업자번호 등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로 출력하여 신고 내역을 종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DrdxN/btrqRTOY8kj/7mygkSxGyxFoiMkZsJkFx0/img.png)
접수가 끝났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란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LSMGL/btrqMcCdXkp/fbpTIHhOTAvkulWqJkkF0k/img.png)
__접수증 출력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출력하여 서류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c37HA/btrqVvUldRG/ElWF2vY0HxxXR4R3V2UqrK/img.png)
여기까지 홈택스를 통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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