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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로님을 위한 부동산 프로그램

모르면 열불나는 부동산거래신고 변경

by easyfly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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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면서 임대차거래나 부동산매매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도 제공됩니다.

장로님,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일을 진행하는 법무사가 신고필증이 필요한데 계약상의 중도금 내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쉬운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고가 된 일인데 수정을 해야 하니까요. 다행히 금액은 변동이 없고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차이만 조정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담당 지자체에서도 한 번 신고된 내용을 신고당사자가 정정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다고 하네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임대차신고와 매매신고별로 [신고 미리 보기] 과정이 제공됩니다. 이 튜토리얼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튜토리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매매신고 튜토리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튜토리얼 개요

장로님이 중개한 거래는 임대차가 아니고 매매신고였습니다. 매매신고를 했는데 변경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매매신고/변경신청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튜토리얼로 연결된 신고미리보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튜토리얼

변경신청을 위한 튜토리얼을 [신고 미리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 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변경신청 버튼 클릭
확인버튼 클릭
매도/매수/공인중개사 항목에 대한 변경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 변경
아래 저장 버튼 클릭
확인 버튼 클릭
처리 결과 메시지 확인
변경신고서 탭 클릭
변경전과 변경후 내용 확인
변경신청인 정보 입력
변경 신청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서명 버튼 클릭
서명 클릭
전자 서명 확인
변경 신청 완료 후 담당공무원의 처리 대기

여기까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신고 미리보기] 내용입니다. 신고할 내역별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튜토리얼을 참고하여 장로님의 거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체 사례

일단은 신고된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신고된 내용의 이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 거래의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되어 필증이 나왔지만 변경할 사항이 있어 변경 처리하기 위해 접수번호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고 내역이 상세하게 출력되면서 [변경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항목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확인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변경신청 창

장로님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의 금액만 조정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전자서명을 하게 됩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창

부동산거래 계약변경 전자서명이라는 문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일련번호, 계약변경일과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기록된 마지막 칸에 [서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전자서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필기도구로 행하는 서명과는 다릅니다. 서명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서명 창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창까지 확인함으로써 전자 서명이 완료됩니다. 서명의 법적인 성격 때문에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봐 확인 과정을 거치군요. 신고의무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접수가 되고 담당공무원의 조치를 기다려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경된 신고필증

접수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처리가 안될 때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에게 문의를 드려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부동산 거래는 나주시에서 담당하였기에 나주시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건투를 빕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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