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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로님을 위한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하여

by easyfly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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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마인드맵

고객의 현금영수증 신청

구매자는 쇼핑몰 등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했을때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현금결제에 대한 건별 명세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구매자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이 1,000만원인 사람이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총급여액의 25%는 250만원이니, 추가된 2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과세대상 금액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한선이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즉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700만원이라하더라도 300만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에서 현금영수증에 의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환산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모든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며,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이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부동산중개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군요.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가입하기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업무는 홈텍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메뉴 아래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가맹점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 절차를 밟으면 해결 되지요.

아래 이미지는 홈택스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 창입니다. 여기서 위에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 수정] 부분이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을 등록하는 버튼입니다. [홈택스 발급 신청]이라는 버튼을 선택하고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2.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1.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정보 등록 항목에서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3.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내역은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승인거래 발급 선택

3.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취소하기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나 내용상의 오류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홈택스에서 취소하는 방법을 다룰게요.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취소거래 발급]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취소거래 발급]

4.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정정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선택합니다. 틀린 내용을 수정합니다. 단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해서만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5.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었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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