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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로님을 위한 부동산 프로그램

홈택스로 간이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by easyfly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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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납세 업무 처리 시스템입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납세 신고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모바일용 홈택스'는 '손택스'라고 합니다.

_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_납세의무자: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_간이납세자 신고 방법

여기 소개하는 홈택스 이용 부가가치세 신고는 존경하는 박장로님이 운영하는 '○○ 부동산'의 신고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__신고서 작성

홈택스 '신고/납부'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납부'의 부가가치세 신고

그중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대화형' 신고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대화형 신고

'대화형 신고'란 각 단계별로 묻고 답하는 식의 작성 방법을 말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정보들이 알아서 채워집니다.

기본 정보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업종을 선택합니다. 박장로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선택했습니다.

업종 선택

간이과세자도 업종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거든요. 1년 동안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거래내역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자동으로 산출돼 나오군요.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조회된 내역에 의한 금액을 해당 칸에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매출금액 기입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내용은 저장이 되고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완료

신고서 작성을 끝냈으나 제출하기 전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일을 본다면 준비된 서식에 필요 내역 기입을 끝낸 셈입니다. 이제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제출할 차례입니다.

__신고서 제출 및 접수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신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호, 사업자번호 등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로 출력하여 신고 내역을 종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확인

접수가 끝났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란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완료 메시지

__접수증 출력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출력하여 서류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여기까지 홈택스를 통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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