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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자고지서
카톡이 왔다.
국세청에서
과년도 종합소득세 내라고.
저번 자진 신고했던 종합소득세가 나온 것이다. 내용을 확인했더니, '열람하기'를 누르란다. 국세청 홈텍스로 연결이다.
'지로 납부'와 '손택스 납부', 두 가지 중 선택이다. 내 선택은 '손택스'
납부 세액과 약관 동의를 선택하고 진행이다.
결국, 납부는 페이 결제로 했다.
사실은 속이 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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